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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액일상 2024. 5. 6. 17:09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소득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주로 근로자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근로를 유지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 후에도 가계 수입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012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을 한다면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012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번호인 1544-9944로 연락을 하거나, 모바일이나 PC를 통한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를 제외한 홈택스와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조건
012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재산 조건은 부부 합산 총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을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012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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